본문 바로가기

해외토픽이슈

캐나다의 스팸메일 방지 법안 7월1일 발효, 기업들 비

반응형
캐나다의 스팸 방지 법안 (CASL)이 2014년 7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난 2010년 캐나다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수신자의 동의없이 홍보와 광고성 이메일을 대량발송하는 사업자는 최대 1000만달러, 개인은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다. 

또한 타인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할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1월부터는 타인의 컴퓨터에 상업적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CASL(스팸방지법) 발효 시기에 맞추어 범정부 스팸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캐나다는 발신 주체가 누구든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내는 모든 상업 정보를 '스팸'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 거의 모든 홍보 및 간접 홍보메일이 이 범주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이메일을 보내는 상대방이 상업적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당과 비영리기관, 공공단체가 보내는 정보, 수신자가 메일수신을 동의했으며 메일주소가 대중에게 공개된 주소에 발송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신자가 발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비영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스팸발송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메일을 알려준바 없는데 불구하고 홍보성 또는 뉴스레터가 날라올 경우 '불법 이메일 주소 수집'으로 간주하고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방식의 스팸 및 광고, 홍보성 뉴스레터가 불법의 범주에 들게되어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홍보수단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고객과의 원하지 않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홍보성 메일에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CASL(스팸방지법)의 목적이 정상적인 상업 활동의 증진이있다는 법률안 입법취지와는 달리 스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 탓에 거의 모든 뉴스레터가 무단스펨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들면 '삼성전자가 신제품 겔럭시가 개발되어 출시한다는 단순한 알림성 뉴스'도 광고스팸으로 간주된다. 가격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 및 출시 일시 등 이 명기되지 않는 순수한 '뉴스' 라고 주장 하더라도 수신자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는 스팸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하면 스팸으로 간주된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거의 모든 뉴스레터가 스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메일마케팅을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은 CASL(스팸방지법)의 홍보계도기간이 3개월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메일수신동의와 수신자가 제공하는 이메일 수집에 팔을 걷어 붙이기 시작했다. 

이 법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간 발송하는 메일도 저촉이 되므로 개인간 발송하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법을 어긴 개인도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개인의 홍보성 메일도 자주, 반복적으로 발송할 경우 CASL(스팸방지법)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밴쿠버 중앙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