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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폰 위치정보 몰래 수집을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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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치추적은 위치추적 서비스를 끄거나 이런 기능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끄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 안드로이드폰은 이런 사용자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는 21일(현지시간)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폰은 사용자 인근의 셀 타워 주소를 수집해 이를 구글 본사로 보냈다”며 “구글은 사용자들의 합리적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개별 사용자들의 위치와 이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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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츠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정보 서비스와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끄거나 심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위치 정보가 수집·전송됐다. 심지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 앱과 위치 서비스를 모든 꺼놓은 상태에서도 구글로 위치정보가 보내졌다.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폰이라면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구글 측은 이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모았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 미터 수준으로 추적할 수 있다. 특히 기지국이 촘촘하게 있는 도시의 경우 더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찾을 때 이를 활용한다.



쿼츠는 이런 사실을 해킹을 통해 밝혀낸 후 구글에 확인을 요청했고 구글은 이를 인정했다. 구글 대변인은 “올해 1월부터 메시지 전달의 속도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적 신호로 셀 ID 코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셀 ID를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았고 수집한 데이터는 즉각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구글이 언급한 메시지 기능이란 안드로이드폰 OS가 전달하는 업데이트 공지 등의 알림을 말한다. 구글은 쿼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셀 ID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쿼츠는 구글이 OS 메시지 기능의 단순 개선을 위해 왜 굳이 기지국 정보를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말기가 해킹될 경우 위치가 공개되선 안 되는 정보 요원이나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의 위치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


개인 정보를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IT 서비스 기업들에게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부터 구매 이력, 위치 정보는 모두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된다. 이런 개인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나 개인화 서비스는 1조200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와이파이망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구글 홈 미니’에서 오작동으로 사용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해 문제가 되자 녹음 기능이 삭제되기도 했다.



한국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전송했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법 위반을 넘어 기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쓰지 않겠다고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운영체제를 구동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 분명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의심이 실제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글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조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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