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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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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였다면? 만일 그런 불운을 겪더라도 치료비만큼은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전달하는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에 따르면 정부는 무보험차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상에 따른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국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사망한 경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자동차 파손 같은 물질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비 8,000만원과 휴업손해 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우선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담보를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식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가해자 측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 원인조사가 길어져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진료부문 중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위자료와 휴업손실 등에 대해서도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작성 예시)

 

한편,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기록해야할지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 피해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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