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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세무신고 세법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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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세무상식, 세무업무

기업이 처리해야할 중요한 세무분야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회사 운영중 여러가지의 큰 리스크를 겪게 되는데, 세무쪽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 세무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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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및 세무조정

 

1. 인사 및 급여업무

2. 퇴직금 계산과 연말정산 업무

3. 손익분기점 분석

4. 회계 및 세무업무

5. 각종 신고업무 및 제반 업무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IPO업무

 

기업은 벤처인증을 받거나,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을 통해 세무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설립등의 문서,기획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무법인을 통하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잇습니다.

 

업종별 전문화된 세무,재무

 

세무회계에 대한 법과 규정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화된 적용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약국,서비스업,건설업 및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매입과 원가 계산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계산 오류시에는 세무상 불이익 발생합니다.

 

신규사업자 창업,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중 하나가 "개인사업자" 와 "법인"중 어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신규창업시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세무관련 업무는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할게 많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체인력을 두기에는 비용이 많많치 않기때문에 세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법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1.경비절감

내부적으로 회계담당직원을 두게 되면 소용되는 인건비 및 부수 비용이 막대함. 아웃소싱함으로써 1/3수준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세무회계는 매년 개정이 되어지고 있어, 공인되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어렵고 복잡하기만한 세금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법도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관리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맡기지 않고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무법인은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 정보보호,신뢰성,전문성,차별성으로 진행되는 무료 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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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세금감면에 관심이 많은데 바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합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주의점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소득공제 적용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 주의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건 검토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시 지나치게 공제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하녀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게 되면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개정세법 내용에 관심갖기

 

세법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점 세법은 아는 세무사님들의 블로그나 뉴스를 통하여 알아보거나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3.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동안 이월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이월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전액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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