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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이슈

한국 교통규칙이 캐나다보다 좋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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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운전면허증은 캐나다와의 협정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캐나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줍니다. (관광동반비자 이상)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캐나다는 6개월만 인정해줍니다. 한국에선 발급을 1년으로 해주지만 그건 경찰 관할이고, 면허증은 ICBC관할 이므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경우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같이 소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 환경에 적응 해야 하는 이민자로서 운전면허에 대한 부담을 던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캐나다와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다른 점이 많아 사전 지식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갔다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값비싼 댓가를 치루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ㅠ_ㅠ


1. 'Stop' 사인에서의 정지


    'Stop' 사인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그 지점에 도착한 순서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완전 정지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은 167달러이다. 한국
     과 달리 캐나다는 정지 신호 준수가 강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지 사인에는 'Two-Way' Stop과 'Four-Way' Stop이 있는 데 서로 다르므로 잘 구별해
     야 한다.

2. Two-Way  'Stop'

    Two-Way 'Stop' 사인은 주 도로에는 'Stop' 없고 다른 양쪽 두 방향 도로만 'Stop' 사인이 있는
    경우다. 주 도로의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Stop'이 있는 도로의 운전자는 주 도로의 진행 상
    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해야 한다. 'Stop' 사인은 사거리이지만 주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3. Four-Way 'Stop'

    이 경우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와서 정지선에 선 운전자한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차량이 동시에 섰다면 우측 도로의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 비슷하게 정지선에 도착했고 누가 
    먼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운전자 간의 눈신호나 수신호를 통해서 서로
    진행 혹은 양보 의사를 전달한다. 이는 Three, Four Way 'Stop'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Left Turn Signal'는 좌회전 전용 신호등

    하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Left Turn Signal'이라고 쓰여진 Sign이 있는 경우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좌회전 신호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간혹 신호등의 직진신
    호인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Left Turn Signal'일 때는 불법이다. 

5.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등은 보통 빨강, 노랑,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과 여기에 좌회전 화살표가 더해진 신호등
    이 있다. 삼색 신호등은 녹색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
    라도 반드시 좌회전 화살표가 있을 때만 좌회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Left Turn Signal' 표지가 
    없는 경우엔 좌회전 신호만 기다릴 필요 없이 직진 신호에서도 직진 차량의 진행이 없다면 비보
    호 좌회전할 수 있다. 녹색불일 때 교차로의 약 1/3을 진입하여 교차로를 차지한 경우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간격이 되거나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좌회전시 횡단보도에 사
    람이 건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비보호 좌회전에서의 노란불에 유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노란불일 때 무조건 좌회전을 하는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
    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큰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노란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안에 진입(정지선을 넘어 횡당보도 이상 진입 포함)했을 때만 가능하다. 노란
    불 돠회전은 2차선에서는 1대, 4차선에서는 2대까지 가능하다. 
    노란불인데도 서지않고 그냥 진행하는 차가 많으므로 노란불일 때 좌회전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노란불에 맞은 편에서 서려고 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 하는 차량을 기다
    리다 보면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교차로 안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7.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가라는 건 아니다

    파란불이라도 무조건 직진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다. 교차로에서 좌우를 확인해 교차로 사각형
    안에 차량이 들어와 있다면 그냥 진행해서는 안된다. 들어와 있는 차량을 먼저 진행시킨 후에 직
    진해야 한다. 정지선을 지나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파란불에 무조
    건 급하게 가려고 하다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에 가려는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8. 고속도로에서 '양보'와 'Merge' 사인

    한국에도 '양보' 사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양보' 사인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주변에 빨
    간색 띠가 있다. '양보' 사인의 개념은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지라도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간격이 불충분하여 안전하지 않은 경우, 속도를 줄여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벌
    금은 167달러이다. 
    그러나 'Merge' 사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며 고속도로의 차량들과 유사한 속도
    로 맞춰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한 간격을 확보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반드시 신호를 주며 진입한다.)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Merge'의 경우 진입하는
    차를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진입하려는 차보다 앞선 경우는 속도를 올려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뒤처진 경우는 속도를 늦추어 앞 공
    간을 마련해 주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분들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서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Merge'일 때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가속구간이 있다. 
    이 가속레인은 가속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감속레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양보 신호판 ‘Yield’ 신호에 유의 

     넓은 교차로의 우회전 전용차선에 양보 신호판이 설치된 경우 주된 도로에 교통량이 없을 때는
     서행으로 진행하나, 교통량이 있을 때는 정지하여 양보 후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한다. 위반 시
     벌금은 167 달러이다.


10. 적색 신호등일 때 우회전 허용된다  
        
     별도 금지표시가 없는 한 적색신호등에서 완전정차 후 안전하면 (차량과 보행인 확인)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표지판이 그림처럼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면 안된다. (위반시 벌금
     167 달러) 또한 적색신호등 일 때 교차로 앞에서 U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시 벌금 121 달러)



11. 학교 및 놀이터 구간의 속도제한

    학교수업이 있는 날은 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속 30km가 속도 제한이며 위반시 벌금 196달
    러 이상(초과속도마다 벌금 차등). 시간과 관계 없이 날이 밝고부터 어두워 질 때까지 시속 30km
    이내라 생각하면 된다. 
  
12. 안전벨트 착용 엄격히 지켜야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의 승객도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여야 한다. (벌금 167 달러) 
    9살 이하, 체중 45Kg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 보조의자 이용하여야 한다. 즉 1년 미만 신생아는 
    거꾸로 앉아 아기용 안전시트, 1-8살(혹은 1-18kg)는 어린이용 시트, 5-세(키 145미만)은 부스
    터(booster)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벌금 109 달러. 온타리오주는 최대 1000불 및 벌점 2점

 


  
13. 주차를 잘해야 돈 번다

    번잡한 시내에서 주차하려 할 때 고민이 많이 된다. ‘주차요금이 없는 데가 어디지’ 라고 말이다. 
    아마 몰 주차장처럼 물론 제한시간 내의 무료 주차장이 있다.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시간을 넘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길가 주차장 역시 무료인 곳도 많다. 그렇지만 이것 한가지는 꼭 알아 두자. 주차를 불허하는 푯
    말이 서있는 경우, 반드시 푯말을 넘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자. 조금이라도 넘어서도 주차 스티
    커가 발부 되기 때문이다. 너무 한다고 통곡해도 어쩔 수 없다.

    푯말이 없어도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지 알아보자. ‘Stop’사인(정지사인)으로부터 6m 
    떨어져 주차해야 한다. ‘Stop’사인(정지사인)이 없는 곳은 교차로로부터 5m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한다.

    또 드라이브 웨이나 골목길로부터 5m 떨어뜨리는 것도 잊지 말자. 소화전이 있는 경우 흔히 노란
    색으로 주차금지를 표시를 해둔다. 그러므로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 그렇지만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경도는 소화전으로부터 5m 떨어져 주차 되어야 한다.

14. 항상 기본 주행속도를 지켜야  

    별도의 속도제한이 없는 표지판이 없다면 최고속도는 시내는 50km, 지방은 80km 이다. 위반시는
    벌금 138 달러이다. 
    그밖에 밴쿠버에서운전하기 위하여, 유효한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 필요하며 이민
    자는 90일 방문자는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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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연구>

주차를 잘 하면 ‘베스트 드라이버’

김모씨는 캐나다에 도착한 지 하루만에 자신만만하게 길을 나섰다. 몰에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까지
내고 난 다음 영수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일을 본 것이다. 어라, 나와보니 주차위반 스티커가 떡 
하니 앞 유리창에 있는 것이었다.

그만 한국생각만 하고 데쉬보드 위에 올려 놓으라는 지시를 간과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이제 막 캐
나다에 오신 분들은 한국과 다른 부분들이 많으므로 사소한 것도 관심과 의문을 갖고 그냥 넘겨버
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몰라서 치른 수업료도 지나고 보면 아깝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주차번호를 입력하고 주차권
을 발급받는 경우는 대쉬보드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운타운 등지에서 길가 주차를 할 때는 주차가능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잘 확인하지 않고 그외
시간에 주차하면 차가 견인되는 것은 물론 견인비와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 당하니 주의를 요한다.

보험 들었으면 그만이지 웬 스티커?

이민 온 지 1년이 좀 지난 강모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다운타운을 운전하고 가던 도중 경찰 앰
불런스가 뒤따라와 깜짝 놀라 차를 세웠다.

교통을 위반한 상황이 없어 의아해하던 그에게 경찰은 차에 내려 뒷번호판을 보게 하곤 보험 스티
커가 만기가 지났음을 지적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보험 갱신되었더라도 운전자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스티커를 번호판에 부착하도
록 의무화되어 있다. 강씨의 경우 확인 결과 보험은 갱신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Display’의무를 위
반해 벌금을 물어야 했다.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가 손해를 불러 온 셈. 만약 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벌금과 더불어 기록에 남는 벌점, 그리고 차량을 압수당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모두 교통규칙 잘 수칙하셔서 베스트드라이버가 되봅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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