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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일자리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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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3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시니어일자리를 위한 시니어 시민들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 시민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지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일반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일자리 고용 지원

만 60세 이상인 시니어 시민들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경제 활동에 더 많은 시니어 시민을 참여시키고 노동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세대통합형: 만 60세 이상 숙련 기술 보유자로 청년 사원(18~34세)의 멘토로 고용된 경우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시민 중에서 숙련 기술을 보유한 분들은 청년 사원들의 멘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세대 간의 지식 전달 및 경험 공유를 장려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유지지원

시니어 인턴들이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고용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니어 시민의 지속적인 취업이 장려되고, 기업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요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 요건

4대 보험 및 근로자 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니어 고용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 판매 업체
정부 예산사업 기업
최근 2년 간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시니어 인턴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 및 직종


2. 직종 제외

59개 직종이 제외되며, 이러한 직종은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니어 요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시니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
직전 90일 동안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인턴십 참여 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우
4대 보험 자격을 이미 취득한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재참여한 경우
동일인이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참여한 경우
대표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참여 기업과 참여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 참여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서류를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참여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유의 사항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목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와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제주지역본부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gmcjs@kordi.or.kr) 또는 전화(070-5056-412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인턴십 대표 전화번호는 1577-1923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 시민들과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고, 노동력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사회적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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